자동차 환급금 3가지: 과납 보험료·세금·과태료 돌려받기
자동차 보험료 과납분, 자동차세 환급, 과태료 이중납부 환급까지 놓치기 쉬운 자동차 관련 환급금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보험료 과납 환급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후에도 자동차 보험이 해지되지 않아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미환급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사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자동차세 환급
연납(1월 일시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3. 과태료 이중납부 환급
교통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과태료가 취소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과오납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꿀팁
정부24(gov.kr)의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관련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미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