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이행 청구 —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를 위한 법률 지원과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제도 개요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혼·미혼 등의 사유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협의·청구·이행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 협의, 소송 절차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하며, 미지급 양육비 회수와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을 함께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이혼·사별·미혼 등 모든 사유 포함) 또는 미혼모·미혼부로,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가구 소득·재산 요건은 서비스별로 다르며,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지원과 긴급지원
주요 지원 내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법률 지원은 양육비 청구·이행·강제집행 소송 대리, 양육비 협의 조정, 위치·재산 조회 등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한부모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대표번호 1644-6621로 전화 상담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양육 사실 증빙 자료, 양육비 미지급 입증 자료(문자,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면 상담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한시적 긴급지원은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 양육비 채권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처와 관할 기관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실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합니다. 대표번호 1644-6621은 평일 운영되며,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한시적 긴급지원 신청, 협의 조정, 소송 대리 등 모든 절차에 대한 통합 상담을 제공합니다. 거주지가 지방이라도 온라인·전화 상담이 가능하므로 접근성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추가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와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