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의료비 가족 합산과 대리신청 방법
피부양자 의료비도 세대주 본인부담상한제에 합산됩니다. 가족 대리신청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피부양자 의료비 합산 원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세대 단위로 적용됩니다. 피부양자가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도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 기준으로 합산되어, 단독으로는 상한 미달이던 가족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놓친 연도 소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출이 큰 가족이 있다면 누락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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