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안내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문제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전 직장에서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감소 시 조정 신청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휴직,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경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경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The건강보험 앱,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1577-1000)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