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표
소득 1분위 87만원부터 10분위 808만원까지, 2026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구분합니다. 직장·지역·피부양자 모두 동일 기준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분위별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이하 기준)
2026년 기준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7만원, 6~7분위 313만원, 8분위 428만원, 9분위 514만원, 10분위 808만원 수준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내 분위 확인하는 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에서 실시간 누적 본인부담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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