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서

본인부담상한제 완전정리: 의료비 초과분 자동 환급

연간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자동 환급합니다. 대상과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12월) 동안 부담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면 사전·사후 환급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환급 유형 2가지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상한액(최고구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 의료비를 합산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로, 매년 8월경 공단이 본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 수령 후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하며,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통상 2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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