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12만원 포인트… 건강검진 받았다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국가건강검진에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온 사람이 걷기 등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예방형은 2년간 최대 12만 포인트, 관리형은 1년간 8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온 사람이 걷기 같은 건강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뉩니다. 예방형은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에 우려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관리형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적지 않습니다. 예방형은 2년간 최대 12만 포인트, 관리형은 1년간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공단이 지정한 인터넷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의원 진료비를 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예방형 참여 지역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전국 50개 지역으로 넓어졌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 — 건강검진 결과가 관건입니다
예방형은 만 20~64세 국민 중 일반건강검진에서 건강위험그룹에 포함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질량지수(BMI)가 25.0kg/㎡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참여 기간은 2년입니다.
관리형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고혈압·당뇨병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참여 기간은 1년입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에 모두 해당하면 관리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예방형은 참여 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준 서울 노원·중·강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경기 부천·안산·수원·평택·오산·시흥·이천·안성·김포·화성시 등 전국 50개 지역이며,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걷기·프로그램·건강 개선으로 쌓는 포인트
예방형은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가 한 번에 적립됩니다. 이후 걸음 수에 따라 하루 5,000보 이상 6,000보 미만이면 50점, 6,000~7,000보 60점 식으로 늘어나 1만 보 이상이면 하루 100점까지 받습니다. 걸음 수 적립 한도는 연 3만 5,000점입니다.
여기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면은 회당 1,000점, 비대면은 회당 500점을 주 1회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 1만 5,000점 한도). 프로그램은 5~10분 내외의 짧은 건강 콘텐츠로, 쉬는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큰 항목은 '개선 포인트'입니다. BMI(또는 체중), 혈압, 공복혈당 중 어느 한 항목이 1단계 이상 개선되면 1만 5,000점을 한 번에 받습니다. 이렇게 걷기·프로그램·건강 개선을 고루 실천하면 2년간 최대 12만 포인트를 채울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케어플랜 목표 걸음 수 달성, 혈압·혈당 자가측정,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으로 1년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신청 방법과 포인트 사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대 지역 대상자는 공단에서 보내는 알림톡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알림톡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까지 몇 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65세 이상은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적립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지정한 인터넷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의원에서 건강실천카드나 포인트 차감으로 진료비를 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나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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