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로 집 가지면 종부세 얼마나 줄까? 지금 세제 바뀌는 시점에 꼭 알아둘 것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를 수정하면서 종부세 기준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동 명의 주택의 종부세·상속세 절세 효과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부부가 집 한 채를 반반씩 나눠 갖는 '공동 명의'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서 명의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집을 사거나 물려줄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침 부동산 세제 기준이 다시 손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수정해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보다 2억 원 높인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제 기준선이 바뀌면 같은 집이라도 명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동 명의의 기본 원리와 이번 세제 변화가 내 명의 구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공동 명의가 종부세·상속세에서 유리한 이유
종부세는 사람(인별)을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각각 50%씩 나눠 가지면 한 사람이 온전히 소유했을 때보다 1인당 기준으로 나눠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두 사람 몫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증여 측면에서도 공동 명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분을 미리 나눠 두면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려 있을 때보다 나중에 물려주거나 정리할 때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집의 공시가격, 실거주 여부, 부부 각각의 다른 보유 주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내 상황에 맞는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세제 수정, 내 명의 구조에 어떤 의미인가
이번 수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는 집(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올랐고, 실거주가 아닌 1주택(비거주 1주택)의 감면 상한은 12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내가 실제 사는 집인지'가 공제 한도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공동 명의를 검토할 때는 이 실거주 여부와 각자의 다른 보유 주택 상황까지 함께 봐야 실제 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제 기준이 바뀐 직후에는 개인별로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관계 부처의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쳐 명의 구조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제개편안이 왜 다시 바뀌었나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인 지난 1일,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애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 했으나,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각각 12억 원과 150%로 원상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개혁 후퇴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양도세 감면 축소 등은 간과한 비판"이라며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라며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제 기준이 이렇게 계속 조정되는 만큼, 집을 사고팔거나 명의를 정할 때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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