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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낸 226만 명, 1인당 평균 136만 원 돌려받는다 (9월 2일부터)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여 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총 환급액은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겼고,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지난해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2605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총 환급액은 3조760억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연간 환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12만6829명(5.9%), 지급액은 2840억 원(10.2%) 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줍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내 상한액은 얼마? 소득에 따라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

환급 기준이 되는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가운데,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 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상한액이 141만~107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이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이를 초과한 8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저소득층·고령층에 집중된 환급, 소득 하위 50%가 89%

환급 혜택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5분위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6%에 달합니다.

특히 상한액이 89만 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이 총 1조786억 원(35.1%)을 받아, 단일 소득분위 중 대상자와 환급액이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으며, 이들이 받는 돈은 2조59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7.0%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도 나이가 많을수록 커져 70대 141만 원, 80대 206만 원, 90대 25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방법: 계좌 등록했으면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

공단은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신청서의 '지급 동의 계좌' 항목에 표시해 제출해 두면, 앞으로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체납액 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10월 8일 이후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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