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서
복지뉴스복지비서 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10% 깎아준다… 22일부터, 신청은 10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습니다. 2자녀 할인은 22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자녀 가구 대상 신청은 10일부터 시작됐고, 실제 할인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깎아줍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20% 할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할인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누가, 어떤 차로 받을 수 있나

할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 가운데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가구당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소유이거나 사업자 명의로 리스·렌트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모두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이용해야 적용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여부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입 또는 진출 시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할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이용할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하며, 탑승 여부는 미리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차 등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겹치면 할인율이 더 높은 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할인금 받는 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에서 할 수 있고,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방문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할인금을 받는 방식은 하이패스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쓰는 경우 정상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로 할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놓치는 지원금,
톡방에서 매일 받아보세요
무료참여환급금·지원금·복지 소식을 카톡으로 가장 먼저
참여하기

관련 복지뉴스

💰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