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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주차 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늘부터 시행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돼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야영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 방해와 공공주차장 장기 방치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도 적용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고의로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구급차의 진입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인 출입 방해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차량 이동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구 막으면 1차 100만원, 반복 시 최대 500만원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이나 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올라가 3차 이상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특성 때문에 신속하게 차량을 옮기기 어려웠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된 셈입니다.

다만 출입구를 막았다고 관리자가 곧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차를 옮기거나 주차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문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야영·취사도 단속 대상

공공 무료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처럼 장기간 차지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세워두면 장기 방치 차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파손됐거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야영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불을 피우는 이른바 '캠핑장' 사용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처음 30만원, 두 번째 40만원,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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