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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카드로 내면 수수료 0원… 환급·무이자 챙기는 법

9월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 보유한 카드의 환급·부분 무이자 혜택을 챙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9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세금 자체를 깎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가 붙지만,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카드를 만들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의 지방세 혜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카드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거나 부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부분 무이자, 조건 안 보면 못 받습니다

보유한 카드의 지방세 할인 혜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와 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하며, 혜택은 월 1회 제공됩니다. 다만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과 월간 통합할인 한도가 적용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목돈 부담이 크다면 할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에게 국세·지방세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하나BC카드 제외). 6개월 할부는 1~3회차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4~6회차는 면제, 10개월 할부는 1~4회차 부담·5~10회차 면제, 12개월 할부는 1~5회차 부담·나머지 면제 방식입니다.

'부분 무이자'는 전체 기간 이자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 초반 회차 수수료는 직접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로 바꾸면 행사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 결제 단계에서 할부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카드는 무이자 할부 이용 시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므로 카드별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절약은 기한을 지키는 것

카드 혜택보다 확실한 절약은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3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납세자는 서울시 ETAX와 모바일 앱 STAX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내기 전에는 지방세 적용 여부, 할부 조건, 제외 카드, 포인트 적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이의 있으면 22일까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내 토지의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도 세금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95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구리시도 같은 기간 변동이 생긴 293필지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산정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으면 기간 안에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 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시 모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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