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서

2026년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체크하면 동시 신청됩니다. 지급 시기는 9월 중이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