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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으면 최대 115만 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115만 원을 12월 17일 지급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가 대상이며,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로, 최대 115만 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의 살림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단 보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나 스스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분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신청이 이후 지급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가 대상… 소득·재산 요건은

이번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대 115만 원, 12월 17일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에 해당하며,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세청의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상 지급액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표시된 예상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홈택스·ARS로 신청… 안내문 못 받았어도 가능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지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순으로 접속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해 금전 이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 이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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