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결혼 먼저 해야 입주' 부담 사라진다… 혼인 증명, 입주 전까지로 연장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장애인 렌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생활 밀착형 규제 14건도 함께 개선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려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늘립니다. 그동안 신혼집이 마련되기도 전에 결혼식부터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하는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들은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그동안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발굴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 기한 연장 외에도,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확대, 장애인이 빌려 쓰는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 확대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두루 담겼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혼식부터 올려야 했던 '혼인 페널티' 해소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뒤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혼집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결혼식부터 서둘러 올려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혼인 페널티'로 작용했던 셈입니다.
앞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준비되는 시점에 맞춰 결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예비 신혼부부가 일정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인·장애인·노후주택 등 생활 밀착 규제도 손본다
이번 개선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됩니다. 거주의무자나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는 경우,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도 넓어집니다.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다양한 이용 형태까지 감면 혜택이 넓어진 것입니다.
노후주택 거주자를 위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 때문에 겪던 유지관리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레저용 튜닝·농어촌 건축 절차도 간소화
생활·레저 활동과 관련된 규제도 풀립니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범위가 '60㎏'에서 '120㎏'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지붕에 텐트를 다는 루프톱텐트 설치 같은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농어촌 지역의 건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김이탁 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기한 '입주전까지'로 연장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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