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 안 하면 10% 과태료 뭅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7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빠뜨리면 최대 10% 과태료가 붙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해외에 은행계좌나 주식·가상자산 계좌를 가진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규칙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9월 2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3조8000억 원)까지 합치면 해외에 신고된 자산은 총 111조 원에 이릅니다.
신고 인원도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주식 신고액이 61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에 계좌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신고자 969명에게 총 2878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내 계좌도 신고 대상일까… 잔액 5억 원이 기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잔액 합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좌 하나가 아니라 보유한 여러 해외 계좌를 모두 더한 금액 기준이며, 예금뿐 아니라 주식·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만 5억 원을 넘겨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올해는 처음 신고한 사람이 238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31.8%를 차지했고, 이들이 신고한 계좌 규모만 6조4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해외신탁 신고, 과태료도 크게 오릅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신탁' 신고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첫해인 올해 1286명이 3조8000억 원(1591건)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가 법인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이 채권·펀드 같은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의 경우 신고 건수의 75.3%가 보험이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앞으로 불이익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 하면 10% 과태료… 늦었어도 수정신고하면 최대 90% 감경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세금도 함께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제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렸거나 신고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라면 서둘러 자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나라에서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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