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면 매월 따로 입금하지 않아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연계 제도의 자격, 수령액,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계 제도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일시납입 연계는 만기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꺼번에 옮겨 넣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자산 형성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가교 제도로, 한 번에 큰 금액을 굴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시납입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에 정상적으로 가입해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납입 금액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이자 포함 약 1,200만 원 내외)을 한도로 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 70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해 일정 개월 수만큼 매월 납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상 수령액 비교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새로 70만 원씩 납입하는 일반 가입자에 비해,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는 초기에 큰 원금이 굴러가기 때문에 5년 만기 시 이자와 정부기여금 누적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시뮬레이션상 일시납입 약 1,200만 원 + 이후 잔여 기간 월 납입을 병행한 경우, 단순히 청년희망적금만 유지했을 때보다 만기 자산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 금리·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점에 취급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 해지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개설 → 일시납입 한도 조회 → 일시납입 금액 입금 순서로 처리되며, 자격 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일정과 한도는 가입 은행과 정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일시납입으로 매월 납입을 대체 인정받는 동안에는 본인이 별도로 입금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매월 납입을 이어가야 정부기여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납입 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일부 회수되거나 일반 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5년 만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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