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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28일 통장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카드값·공과금 잔액 미리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카드대금·대출만기·공과금이 28일부터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잔액 부족으로 낭패 보지 않도록 미리 통장을 확인하세요. 거액 이체가 필요하면 이체한도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추석 연휴 동안 잠시 멈춰 있던 각종 금융거래가 9월 28일부터 다시 움직입니다. 연휴와 결제일이 겹쳐 미뤄졌던 카드대금부터 대출 만기, 보험료와 통신료, 전기·가스 등 공과금 자동이체까지, 한동안 빠져나가지 않았던 돈이 한꺼번에 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기 전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24일부터 27일 사이에 결제일이 돌아온 신용카드 대금은 연체료 없이 2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카드 결제일이 매월 25일이었던 사람은 올해 9월에는 결제일이 추석 당일과 겹치는 바람에 실제 출금이 28일에 이뤄지게 됩니다.

문제는 착시입니다. 연휴 동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여유자금으로 착각해 명절 지출에 써버리면, 월요일 출금 시점에 잔액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절 장보기·용돈·외식 등으로 평소보다 지출이 컸다면, 며칠 뒤 한꺼번에 나갈 돈까지 감안해 잔액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8일에 몰려 나가는 돈, 반대로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다

연휴 중에 상환 만기가 돌아온 대출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에 걸쳐 있었다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 연장이라 하더라도 이후 상환 일정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본인의 상환 계획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와 통신요금,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과금의 자동납부일도 연휴와 겹쳤다면 원칙적으로 연휴 이후로 미뤄집니다. 다만 금융위는 별도 약정이 있는 상품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금일이 궁금하다면 해당 금융회사나 청구기관의 안내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온 예금은 연휴 기간에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 28일에 지급됩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미리 요청한 경우에는 연휴 전인 23일에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역시 연휴 중 지급 예정이었던 고객에게는 지난 23일 선지급됐습니다.

주식 매도대금은 지급일이 밀립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매도대금 입금 날짜를 특히 잘 살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도한 뒤 통상 2영업일이 지나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연휴가 끼면 그만큼 지급일이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3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당초 이틀 뒤인 25일이 아니라 연휴가 끝난 이후인 29일에 매도대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으로 다른 결제나 이체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은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하는 시장과 증권사별로 결제 일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액 이체 예정이라면 이체한도부터 점검하세요

연휴 기간 중 부동산 매매 잔금이나 전세금 같은 거액의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이 금융회사 영업일이 아닌 만큼, 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해 두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휴 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현재 자신의 이체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예정일과 자금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면 예상치 못한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포함해 약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은행권에서는 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집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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