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직해도 첫 1년 약 3700만원… 맞벌이 부부가 놓치는 정부 지원 챙기는 법
아내 출산휴직으로 월급 한쪽이 줄어도 고용보험 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첫 1년 약 3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지출을 조정하며 내 집 마련까지 준비하는 방법을 금융감독원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월 61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라도 지출 구조를 잡아두지 않으면 정작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앞둔 부부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이낸셜뉴스에 소개된 금융감독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올해 말 아내의 출산휴직을 앞둔 결혼 2년차 31세 A씨 부부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축과 내 집 마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월수입은 A씨 310만원, 아내 300만원을 합해 610만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산휴직 기간에도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지출을 조정하면 저축을 이어가면서 6년 뒤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내의 휴직으로 월급 300만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출산·육아휴직 기간 첫 1년, 정부 지원으로 약 3700만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내가 휴직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고용보험 급여, 그리고 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첫 1년간 약 3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08만원으로, 휴직 전 기존 급여(300만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아내의 월급 300만원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를 거치면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급여와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출산 이후에는 양육비·식비·의료비 등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조정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휴가비 등이 포함된 연간 비정기지출을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이고, 부부 용돈은 월 100만원에서 80만원, 외식비는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출 조정하면 저축 두 배로… 내 집 마련은 이렇게
A씨 부부는 매달 고정비 122만원, 변동비 230만원을 쓰고 해외주식 100만원, 적립식펀드 20만원, 적금 30만원 등 월 150만원을 저축·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축률은 25%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출을 조정하면 월 저축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저축의 80%가 해외주식·적립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들어 있어, 6년 뒤 쓸 주택자금으로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대출 정리입니다. 부부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4200만원은 금리가 연 5.6%인 반면 예적금 금리는 연 3%대에 그칩니다. 3개월 뒤 예적금 만기에 맞춰 상환하면 이자를 빼고도 연간 약 13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비상시에 대비해 대출 한도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늘어도 씀씀이부터 잡아야… 무료 상담도 활용
전문가들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지출을 늘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한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그만큼 크게 증가한다"며 소득이 늘기 전에 저축과 지출 구조부터 만들어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김 소장은 경조사·질병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지출을 위한 '비상금'과, 경조사비·부모님 생신처럼 매달은 아니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지출을 위한 '비정기 예산'을 따로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비정기 지출이 600만원이라면 매달 50만원씩 별도 통장에 모아두는 방식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을 검색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번(7번 금융자문서비스)으로 전화하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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