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다니면 '빨간 날'도 그냥 일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절반은 명절에 유급휴일 없어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의 55.6%가 명절·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달력에 똑같이 빨갛게 표시된 명절이나 공휴일이라도, 누구나 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8%가 명절·공휴일·대체휴일 등 이른바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20일 공개됐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55.6%에 달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0%에 그쳐 두 집단 사이에 약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공휴일에도 회사 규모에 따라 쉴 권리가 갈리는 셈입니다.
왜 작은 회사는 공휴일에도 일할까
이 격차의 배경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돈 받고 쉬는 날'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55.0%에 그쳤습니다. '무급으로 쉰다'가 20.2%, '상황에 따라 다르다' 13.4%, '정상 근무한다'는 응답도 11.4%였습니다.
저임금·비정규직일수록 쉴 권리도 줄었다
쉴 권리의 격차는 회사 규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6월 조사에서 비상용직의 49.8%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해 상용직(14.8%)보다 3배 이상 높았고, 비사무직도 43.8%로 사무직(13.8%)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 직장인의 52.8%가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500만원 이상에서는 10.9%에 그쳤습니다. 일반사원급에서도 44.8%가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에게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어떤 피해가 가장 크냐고 복수로 물은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3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 최대 52시간제' 32.6%, '연차유급휴가' 26.2%, '공휴일 유급휴일'이 24.4%였습니다.
내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확인할 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는 법이 아니라 회사와의 약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요구해도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며, 이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000명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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