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사업주 1년 720만원
장기실업자·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안내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보조형 장려금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달리, 이 장려금은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해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시 발생하는 적응 교육비·초기 생산성 손실 등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입니다. 대표적으로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던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채용일 기준 직전 일정 기간 동안 본인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같은 회사에서 단순 형태 전환만 한 경우(예: 계약직→정규직 전환만)는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수준이며, 채용 후 12개월간 분할 지급되어 최대 72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가는 대상 근로자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중소기업이 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특정 우대 대상을 채용할 경우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통 직전 연도 평균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 등과의 중복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사업주 신청 흐름
신청은 채용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①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 ②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6개월 시점에 1차 신청서 제출 → ④ 12개월 시점에 잔여분 신청서 제출 순입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채용 근로자가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가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가까운 고용센터 일자리담당자와 1:1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 유지 의무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 유지 의무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내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단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즉 인위적 감원 뒤 보조금 채용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산업재해 미보고·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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