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 1,200만원 자산 형성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본인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함께 부어 만기 1,200만원을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첫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약 4배의 자산을 만들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채용·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윈윈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2년형이 주요 가입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부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 자격과 요건
청년 본인은 신청 당시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여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보통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완료해야 하며, 학력 제한은 없으나 월 임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 등 임금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업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업종, 임금 체불 이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기업·공공기관·임시직·아르바이트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한 청년이 동일·유사 사업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립 구조 — 본인·기업·정부
2년형 기준으로 청년 본인은 24개월 동안 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여기에 기업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고,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의 지원금을 추가로 부어주어 만기 시점에 약 1,200만원 안팎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즉, 본인이 300만원을 넣으면 약 4배 수준의 자산을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본인 부담금이 빠져나가며, 정부·기업 부담분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되어 만기 시 일괄 지급됩니다. 운영 기관은 보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가입 시 안내받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적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워크넷·청약 시스템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청년이 먼저 회원가입과 자격 확인을 마친 뒤, 회사 담당자가 기업용 신청을 완료하고 양쪽 정보가 모두 등록되면 정식 가입이 성립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을 마쳐야 하며, 늦어질 경우 가입 자격이 사라지므로 입사 직후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모집 인원에 한도가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채용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해지와 만기 수령
청년이 자진 퇴사하거나 회사가 임금 체불·휴폐업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으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액 돌려받지만, 정부·기업 지원금은 가입 기간과 사유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고 자진 퇴사로 인한 해지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채우면 약 1,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청년에게 지급되며, 본인 적립금만큼은 이자 형태의 추가 운용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가입이나 자격 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직을 고민할 때는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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