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 만 65세 이상 활동비 월 30~71만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비, 시간,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일정한 활동비를 제공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2026년 기준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전국에서 운영될 만큼 규모가 커졌으며, 단순한 용돈 벌이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 유지,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활동시간과 보상이 다르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심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형별 —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공원·학교 주변 환경정비, 교통안전 도우미,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형 활동으로 가장 많은 어르신이 참여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장애인복지관·요양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으로 일하는 형태로, 좀 더 책임감 있는 업무가 주어지는 대신 활동비도 높습니다. 민간형은 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등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형태로, 활동비가 자율적으로 책정되며 일반 근로계약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활동비와 시간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약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2026년 기준 단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에 약 71만원이 지급되어 어르신 일자리 중 가장 보편적인 안정형 유형으로 꼽힙니다. 민간형 중 시장형 사업단은 사업단의 수익에 따라 매달 활동비가 달라지고,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에 채용되어 일반 임금을 받는 형태로 약 3개월간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활동비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활동 도중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 단체상해보험 등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와 신청 기관
신청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연중 수시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 포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거주지 인근 일자리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지역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구청 일자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부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은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 배정되는 편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참여 후 4대보험과 국민연금 영향
공익활동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 성격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민간형 시니어인턴십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만 활동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잡혀 수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본인의 연금·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중 건강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업단에 알려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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