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령 vs 연기수령 — 5년 차이가 평생 받는 금액을 바꿉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이고, 5년 늦추면 36% 늘어납니다. 평생 적용되는 선택,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받는 시점,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정해진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거나(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연기연금). 문제는 이 선택이 한 번 정하면 평생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조기수령 — 1년마다 6% 감액
개시 연령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예상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7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소득이 끊겨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연금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기수령 — 1년마다 7.2% 증액
반대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 5년 연기 시 36% 증액됩니다. 월 100만원 예상자가 5년 늦추면 평생 월 136만원을 받습니다. 연기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소득(근로·임대·사적연금)으로 버틸 수 있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 판단 기준 3가지
첫째, 건강과 기대수명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연기가 유리해지는 구조라, 단순 계산으로는 대략 70대 중후반 이후까지 받으면 연기 쪽 누적액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둘째, 현재 소득 유무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늦추고,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셋째, 다른 노후 소득원입니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준비돼 있으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내 예상액부터
조기·연기 손익은 본인 예상 수령액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개시 시점별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1355 상담센터에서 본인 기준 시뮬레이션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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