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서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할 때 — 연금저축·IRP로 연말정산까지 챙기는 법

노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받는 연금저축·IRP. 차이점, 세액공제 한도, 시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적다"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본을 깔아주는 제도이지, 그것만으로 생활비 전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우는 사적연금 — 연금저축과 IRP가 사실상 표준 조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신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중도 인출 요건이 까다로워 "묶어두는 힘"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되면 IRP로 300만원을 더 채우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세액공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초과라면 13.2%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한도(900만원)를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까지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매달 적금처럼 넣으면서 연말에 목돈을 돌려받고, 그 돈이 노후 자금으로 쌓이는 셈입니다.

수령할 때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납입할 때 공제받고, 받을 때 저율 과세되는 구조라 장기 노후 준비 수단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니(기타소득세 16.5%)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10분이면 연금저축·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 폭은 회사마다 달라서, 가입 전에 수수료율과 상품 구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부족분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월 납입액을 정하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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