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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다시 신청 가능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올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 안내문을 받고도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안내문 자체를 받지 못한 가구라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래 산정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그 95%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때보다 5%가 줄어드는 셈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놓친 가구는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이런 경우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합계액, 그리고 기존의 신청·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앞서 설명한 기한 후 신청 시 95% 지급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조건이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체납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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