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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 신설…방학·휴원 때 급할 때 쓴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신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 생활 밀착형 제도 40개가 순차 시행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2026년 하반기부터 돌봄·육아, 소상공인 지원, 교통·디지털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제도가 분야별로 달라집니다. 정부는 6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대표 정책 40개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10월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7월부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분야별로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부터 양육비 선지급 확대까지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합니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도 9월 18일부터 확대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이 새로 생기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납입한도 확대·통행료 감면 등 비용 부담 완화

7월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분기별 한도를 조정해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도 완화됩니다.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통행료 50% 할인을,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공공생리대 등 생활 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을 지원하며, 자부담 4만 8000원이 포함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 서비스 분야도 디지털로 편리해집니다. 7월 1일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편해지고, 8월에는 코레일톡과 SRT를 한 번에 예매하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나옵니다.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고, 12월에는 일상용어로 질의할 수 있는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됩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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