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내년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꿉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5만원 수준에서 38만원으로 오릅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돈을 몰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유지하되,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나뉩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은 현재 월 35만원 수준에서 38만원으로 오르고,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현재 수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이 같은 금액 인상만으로는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는 더 큰 틀의 수급 구조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 중이라,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년 기초연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은 월 35만원 수준에서 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지원 범위를 늘리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보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다만 복지부 분석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을 적용해도 노인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5.87%에서 35.57%로 0.3%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급여를 더 강화한 별도 대안에서는 빈곤율이 34.46%로 1.4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연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현재는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사업의 기준선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노인 내부의 소득 순위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꾼 뒤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노인층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고려해 내년 정부안에서는 선정 기준 개편을 제외했습니다. 복지부는 추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연금특위 협의를 거쳐 장기 개편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하반기 확인조사' 중, 소득 기준 넘으면 급여 조정
현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습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가 상시근로소득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은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혀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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