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통장에 넣어준 돈, 10년에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0원'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간 2000만원(성인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용돈을 모아 적금·주식에 넣으면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18세 이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9조7413억원으로, 2022년 말(8조2865억원)보다 17.6% 늘었습니다. 계좌 수도 899만여 개로 36%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적금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2595명, 10억원 이상인 미성년자도 5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명 늘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0~5세 아이들 통장에도 2조1399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통장에 넣어준 돈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알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돈의 용도'를 잘못 이해하면 뜻밖의 세금이 나올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에 미성년 2000만원·성인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최근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한도가 사람별로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가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하나의 한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이미 2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조부모가 추가로 주는 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기를 나눠 활용하면 비과세 한도를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년 뒤 2000만원, 다시 10년 뒤 성인이 된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총 9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학원비는 괜찮지만 '모아서 적금·주식'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등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쓰는 돈'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르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돈이나 학원비라도 쓰지 않고 쌓아 투자에 돌리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부모가 아이에게 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에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자금을 운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입증에 유리합니다
자녀 통장에 돈을 넣을 때는 먼저 지난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과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아이가 집을 사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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