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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내 정보 털려 보이스피싱 당하면? '금융사가 배상' 법안 다시 주목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과실과 무관하게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도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같은 금융거래 인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털려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뭔가요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취지는 금융회사에 피해 예방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같은 예방·탐지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피해자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그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올라오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점과 금융사의 대응

당국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 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 사기'처럼 그럴듯하게 접근하는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를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유출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계좌개설이나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 본인 정보를 정확히 아는 척하는 전화·문자에 더욱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해당 금융사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정감사 계기로 법안 논의 속도 낼까

최근 금융권의 연쇄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2차 피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에 회부는 됐으나 소위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킹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 차원의 예방 공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완산경찰서와 치안 협력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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