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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400만원까지 세금 0원… ISA 가입자 천만 명 넘었습니다

주식·펀드·예적금을 한 계좌에서 굴리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ISA 가입자가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며, 은퇴자는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절세 통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주식과 펀드, ETF, 예·적금을 하나의 계좌에서 굴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3월 첫선을 보인 지 10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는 765만 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매달 30만 명 안팎이 새로 몰린 셈입니다. 성인 전체로 보면 4명 중 1명꼴로 ISA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2020년 말 32.8%였던 20·30대 비중은 지난 8월 말 41.1%까지 늘었습니다.

ISA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이 비과세되고, 이 금액을 넘는 초과 이익도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커지면서 세제 혜택이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ISA가 일반 계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계좌에 담긴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품에서는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그 둘을 상계한 뒤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우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 흐름이 자리 잡고 해외 지수형 ETF 투자로 세금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우선적으로 열어 운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와 세율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설 전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자라면 '금융소득 2000만원'에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걱정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납부액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산출세액' 제도가 있어서, 최종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지 않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NH농협은행 WM컨설팅팀 최경민 전문위원은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 8100만원 수준까지 추가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만 "은퇴자는 공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으로 5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끝난 뒤로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미루거나,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세금과 별개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ISA 만기 자금은 연금저축으로 옮겨 절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ISA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기존 납입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ISA를 재개설해 운용한 뒤 다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전문가는 ISA에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을 납입하고 5년 운용 후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도록 권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며,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인출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3.3~5.5%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절세에만 치우쳐 자산을 한 상품에 몰아두면 정작 필요할 때 자금을 쓰지 못할 수 있으니, 유동성과 생애주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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