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서
복지뉴스복지비서 뉴스|

빚 독촉 전화, 일주일에 7번까지만… 오래된 빚은 '이것' 확인하면 안 갚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되고,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빚을 갚으라는 연락에도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추심 제한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금융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은 채권별로 일주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화뿐 아니라 방문·우편·이메일을 모두 더해 계산하며,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빚은 이를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추심 규정과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일주일에 7번까지, 밤 9시 이후 연락은 금지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받지 않은 전화,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 연체금액을 단순히 안내하는 연락 등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자주 온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추심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연락 횟수를 지켰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결혼식·장례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 법적 절차 진행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도 모두 금지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땐 최대 3개월 추심 유예 요청 가능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가족 사망 등 중대한 사유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사유를 알리고 채권자와 협의해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을 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1년에 세 차례 이상 주소를 바꾸는 등의 경우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남겨 금감원 상담전화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 11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 소멸시효 지났다면 추심 중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 통신채권은 3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새로 연장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요청해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소장이 송달됐을 때 방치해 패소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상환이 벅차면 채무조정, 생계비 250만원은 압류 금지

상환 부담을 줄이는 채무조정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 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으로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은 압류할 수 없으며,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가 금지된 돈이 이미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놓치는 지원금,
톡방에서 매일 받아보세요
무료참여환급금·지원금·복지 소식을 카톡으로 가장 먼저
참여하기

관련 복지뉴스

💰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