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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다면 보증금 '3분의 1'은 정부가 보장… 11월 13일부터 신청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정부가 보장받도록 부족분을 지원받습니다. LH가 대신 지급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만큼은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인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최소지원금)을 국가가 대신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급 업무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매각 대금이 보증금에 크게 못 미쳐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날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렇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때, 그 선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 계산 방법 뜯어보기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돈, 경매 차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 원, 경매 차익으로 1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 원이고, 이미 회복한 금액은 합쳐서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를 보면, 최소보장금은 3분의 1인 1억 원입니다. 경·공매에서 3천만 원만 회수됐다면,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지원금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클수록 보장받는 기준 금액도 커지지만, 어디까지나 이미 회수한 돈을 뺀 '부족분'만 지원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으로 먼저 받는다

경매나 공매 절차 자체가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경·공매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회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 등을 반영해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생활과 주거가 불안정한 피해자들이 돈을 손에 쥐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반납 안 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지원금 지급 결정이나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회수액 반영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을 받은 이후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채워준 돈과 나중에 회수한 돈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라면,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 반납 의무와 기한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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