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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들여다본다… 변제능력 따라 감면율 달라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춥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일수록 원금 감면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재산심사와 감면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 결과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재산심사와 채무조정 체계 전반을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비가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의 혜택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더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까지 확인합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소득·부동산·동산 등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이 직접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재산심사에 반영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업무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 당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할 계획입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나 채무 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갚을 능력이 클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더 촘촘히 반영하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 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은 변제능력에 따라 순부채 기준 6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그러나 최소 감면율의 하한이 60%로 높게 설정돼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 즉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춥니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최저 30% 수준)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절감된 재원은 다른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 빼돌리거나 허위신고하면 약정 해지까지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나 보유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도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채무조정 약정자가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 등을 확인할 정보가 부족해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부 약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 전에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매각해 재산을 줄인 경우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사전 증여 정보 등 재산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를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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