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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아빠 육아휴직 OK…2026 하반기 부모·청년·노동자 지원 이렇게 넓어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며칠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양육비 월 20만 원 국가 선지급 등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대거 확대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2026년 하반기부터 일하는 부모와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한층 촘촘해집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245건의 제도 개선 가운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고용·가족·복지 분야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동자 권익 강화 방안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있던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임신 단계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시기까지 돌봄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복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입니다.

특히 남성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아이가 며칠만 아파도 짧게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됩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사업주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행 시점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단계부터 초등까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더 쉬워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아이가 태어난 뒤가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면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남성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도 새로 도입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치료 지원도 커집니다.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고,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범위에서 쓸 수 있으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의 돌봄 방식도 유연해집니다. 8월 20일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등으로 등원·등교를 못 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가 나와, 아이가 며칠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도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주면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12월 10일부터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요청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고, 7월부터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운영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대비도 강화돼, 강원 태백·속초·영월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던 13개 지역에서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합니다.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복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10월 29일부터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새로 더해집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환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4개 지역(인천·충북·전북·울산)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어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회복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을 배치하며, 활동비는 세전 월 215만 원 수준이고 활동 경력의 80%는 이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또 6월 4일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6월·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받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사업장 300개소로 확대돼 먹거리·생필품과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임금 떼인 노동자 보호는 두텁게, 체불 사업주 처벌은 무겁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한층 강화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원 범위가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에도 똑같이 적용돼, 임금을 떼여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체불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임금체불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벌금 정도만 감수하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를 막고,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도록 사전에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해집니다. 그동안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복적으로 임금을 떼는 관행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 한층 촘촘해지는 셈입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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