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임차가구 월세 지원)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하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2026년 기준 금액과 본인 가구의 해당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서울·경기 등 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는 월 30만 원대 수준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임대차계약 확인, 실제 거주 여부 등)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