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최대 1,241만원 지원
자가 소유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택 보수비로 최대 1,241만원 지원. 경·중·대 수선 범위와 신청법.
수선유지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에게 주택의 구조·설비·마감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중복 수급할 수 없고, 자가 거주자 전용 지원입니다.
수선 범위와 지원 한도
경보수는 도배·장판 수준으로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는 창호·단열 수준으로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 등으로 7년 주기 1,241만원이 한도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LH가 직접 실사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시 수선유지급여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격 인정 후 LH가 현장실사·공사업체 선정·공사 완료까지 일괄 관리하므로 수급자가 직접 공사를 맡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