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2026년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중 주거를 이전하거나 일시 중단되어도 총 12개월 한도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는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