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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제 어디서 받아도 1회 4만 3850원…7월부터 가격 통일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돼 병원마다 평균 11만 원이던 가격이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7월 1일부터 어디서 받든 1회 4만 3850원으로 같아집니다. 그동안 1회 평균 약 11만 원까지 차이가 났던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도수치료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지적돼 온 도수치료 과잉진료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용 횟수에 제한이 생기고 진료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분들은 달라진 규칙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이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안에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두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1회 평균 약 11만 원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초과분은 청구 못 한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하게 됩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격 안정과 과잉진료 예방 기대…3년마다 성과 평가

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5)로 하면 됩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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