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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 다시 확인… 기준 넘으면 급여 깎일 수도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사업별로 정해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아예 끊길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시행됩니다.

'이미 끝난 소득' 반복 소명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번 조사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으면,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급자가 직접 '이 일은 이미 그만뒀다'고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런 반복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기준 넘어도 바로 끊지는 않습니다… 소명 기회 부여

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수급 자격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급여 감소·중지 사유를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줍니다. 전산자료와 실제 생활 여건이 다르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 민간 자원 연계,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27일부터 나흘간 신청·발급 일부 제한… 증명서는 발급 가능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미리 점검하고, 실제 상황과 전산자료가 다르다면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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