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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 4년만 채워도 10만원 더 받는다… 퇴직공제금 추가 지급 대상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합니다.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도 퇴직 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퇴직공제금 추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노동자들이 앞으로는 4년만 채워도 추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 구간이 새로 생겨,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며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기존 퇴직공제금에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장기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기존 퇴직공제금에 일정 금액을 얹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제회는 이번 확대로 연간 약 2만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 신설… 얼마를 더 받나

그동안 특별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퇴직공제금을 최소 7년 이상 적립해야 했습니다. 적립 기간이 4년이 넘어도 7년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 구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며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기존 퇴직공제금에 더해 특별퇴직공제금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지급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립 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퇴직공제금에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더 받는 단계적 보상 체계

이번 대상 확대는 4년 이상 적립자에게 중간 보상을 마련해, 아직 4년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들이 꾸준히 적립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일한 노동자에게도 보상의 출발점을 만들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000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적립 기간과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02-519-2461)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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