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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돌려받을 돈, 신청 안 하면 1인당 171만원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만 2355명이 10년 소멸시효를 넘겨 1인당 평균 171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국민연금에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그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한 해에만 2355명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10년(120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꺼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년에 소멸시효가 끝나는 2355명의 반환금 총액은 40억1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71만원에 이릅니다. 받을 사람도, 금액도, 시효가 끝나는 날짜까지 공단이 모두 알고 있지만, 당사자가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구 안 한 반환금 1829억원… 시효 넘긴 사람도 매년 증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찾아가지 않은 반환금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반환 사유가 발생(연금 지급 연령 도달)했지만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반환일시금 총액은 18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년 소멸시효까지 완전히 지나버려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반환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편입됩니다.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돌려줄 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금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등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가입자의 계좌 정보를 직접 파악해 자동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안내는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지적은 공단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월 SNS에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빼가면서 정작 연금 지급은 신청해야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노령연금 등 일부 급여에는 자동지급 제도가 도입됐지만, 반환일시금은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돌려줄 때는 청구를 기다리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받을 사람도, 금액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짜도 공단이 다 아는데, 10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도록 두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방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반환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할까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상태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 짧게 직장을 다니며 보험료를 냈거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연령 기준에 이른 경우라면 본인도 모르는 반환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10년'이라는 기한입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온 우편이나 문자 안내를 그냥 넘기지 말고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국민연금을 잠깐만 납부했던 이력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2355명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을 자동지급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에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료 출처: 원문 보기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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